16일로 예정된 12.12 및 5.18사건과 全斗煥(전두환)盧泰愚(노태우)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전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지 여부.
최근 법원주변에는 『전씨는 무기징역으로, 1심에서 징역 22년6월이 선고된 노씨는 징역 15년으로 각각 감형선고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역사 바로세우기」차원에서 시작된데다 전씨의 경우 전체 10개 죄목 중 9개 죄목의 법정최고형이 사형인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법리부분에서는 朴俊炳(박준병)피고인의 유무죄여부와 李熺性(이희성) 周永福(주영복)피고인의 내란목적살인죄 해당 여부도 관심거리.
검찰은 군사반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당시 20사단의 참모장이었던 노충현씨 등을 증인으로 내세워 박씨가 육본측의 병력동원을 방해하려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 그러나 노씨가 『당시 신군부 또는 육본측 어느 쪽도 마음만 먹었다면 병력동원을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박씨의 유무죄여부는 여전히 애매모호한 상태다. 또 5.18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씨와 국방장관이었던 주씨의 내란목적살인죄 해당 여부는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가장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
1심 재판부는 계엄사령부가 「자위권보유천명」을 최종결정한 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내란목적살인죄 적용의 근거로 삼고 신군부측 강경파로 알려진 黃永時(황영시) 鄭鎬溶(정호용)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실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이, 주피고인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주씨는 항소심에서 『자위권발동은 보안사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자신들의 역할을 전면 부인,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또 현재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희성 주영복 신윤희 박종규 박준병피고인의 법정구속 여부도 주목된다. 이들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최하 3년6월 이상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고 3년이하일 때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밖에 검찰과 변호인간에 쟁점으로 부각된 △대통령의 사전재가 없는 鄭昇和(정승화)육참총장 연행이 불법인지 여부 △비상계엄확대가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진압 중 발생한 살상행위가 내란목적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 주목해야 할 사안들이다.
〈河宗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