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상·밀렵꾼등 21명 무더기 입건…대구지검

  • 입력 1996년 12월 16일 15시 23분


大邱지검 강력부 朴海奉검사는 지난달 초부터 불법총기류 특별 단속을 벌여 허가없이 마취총을 판매한 韓용구씨(57·경북 영천시 금노동523-5) 등 총포상 2명을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文종길씨(38·총포상·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부리 317)를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朴영화씨(40)등 총포상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불법 수렵한 수리부엉이 등 천연기념물 등을 박제한 金경준씨(39·대구시 중구 남산1동 672-17)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金덕연씨(38·농업) 등 밀렵꾼 14명을 같은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 총포상 韓씨는 마취총 판매업 허가도 없이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權모씨(35)등 7명에게 이탈리아제 마취총을 60만∼2백만원에 판매한 혐의며 수배된 文씨도 6명에게 마취총을 1백만∼1백60만원 씩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또 金경준씨는 밀렵꾼들이 잡아 온 수리부엉이 등 천연기념물 20점을 포함한 조수 1백여점을 박제해 팔아 온 혐의며 金덕연씨 등 밀렵꾼들은 마취총과 공기총을 이용해 수렵금지 구역에서 불법으로 수렵한 혐의다. 검찰은 『동물 사육 도살용 마취총이 비영치 대상으로 연중 소지 가능한 점을 이용해 무허 총포상과 밀렵꾼 간의 거래가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마취총에 산탄을 장전해 천연기념물까지 닥치는대로 불법 수렵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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