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항소심 선고공판 스케치]

  • 입력 1996년 12월 16일 19시 56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15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판결문 복사작업이 이뤄진 20층 전산실에 청원경찰 2명을 배치했으며 이날 오전5시부터는 16층 權誠(권성)부장판사실 앞에도 2명을 배치하는 등 보안유지에 만전. 권부장판사 등 재판부는 형사1부 직원 5∼6명이 한권당 4백장에 이르는 판결문을 복사하는 동안 밤을 새우고 이를 감독했으며 이날 오전3시경 잠시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오전 5시반경 다시 출근. ○…鄭東年(정동년)5.18 광주민주항쟁연합 상임의장은 16일 오전9시35분경 법정에 들어가면서 『전두환씨가 항소심 공판에서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기를 바란다』고 발언. 정씨는 또 재판결과의 예상을 묻는 질문에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씨와 노씨가 솔직하게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 조아라 광주 YWCA회장 등 5.18 회원 30여명은 오전 9시10분경 법정에 서둘러 입정했으며 沈仁植(심인식)5.18광주민중항쟁공동회장은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 나라의 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수긍하겠다』며 『다시는 역사를 되돌리는 비극이 없어야 한다』고 한마디. ○…이날 오후2시에 열리는 비자금사건 공판을 위해 오후 1시35분경 대우그룹 金宇中(김우중)회장이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재벌 총수 4명이 속속 입정. 아카디아승용차를 타고 수행원 3명과 함께 법원주차장 뒷문으로 들어온 대우 김회장은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곧바로 검색대를 통과. ○…이날 오전 11시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결과가 전해지자 밖에서 기다리던 광주 5.18단체 소속 회원 20여명은 청사내 복도에 드러누워 낮은 형량에 대해 강력히 항의.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혁명과 쿠데타의 구분기준을 자세히 밝혀 눈길. 판결문에 따르면 혁명은 어떤 사회의 기본적 법질서가 자연법에 어긋난다는 인식이 그 사회 내부에 팽배해져 이를 극복하려는 투쟁으로 혁명이 성공하면 혁명행위를 범죄로 인정할 기존 헌법과 법률은 폐지되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다는 것. 반면 쿠데타는 권력이 1인에서 다른 1인 또는 어느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정부권력의 핵심구성원만이 교체되므로 비록 쿠데타가 성공해도 기존의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아 마땅히 처벌돼야 한다고 설명. ○…이날 오후 비자금 선고공판에서 재벌총수들과는 달리 실형을 선고받은 李源祚(이원조)피고인은 자신의 실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심한 얼굴경련을 일으키는 등 충격을 받은 모습. 이와 달리 권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동안 시종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아래로 내리 깔았던 金宇中(김우중)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재판부를 향해 공손히 인사하며 흐뭇한 표정. 〈徐廷輔·金泓中·田承勳·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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