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항소심]향후 상고심 절차,내년4월前 마무리

  • 입력 1996년 12월 16일 19시 56분


12.12 및 5.18사건과 비자금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은 늦어도 내년 4월25일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은 구속피고인의 경우 항소심 선고후 4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구속피고인중 상고심 구속만기일(4개월)이 가장 빠른 兪學聖(유학성)黃永時(황영시)피고인 등 6명의 2심 구속기한중 잔여기간이 12월25일에 끝나고 이때부터 4개월 이내에 상고심이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나 검찰측이 2심 선고일로부터 7일(오는 23일)이내에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2심 소송기록과 증거물이 대법원에 넘어가면서 상고심이 시작된다. 법원행정처 송무국은 소송기록을 넘겨받는대로 사건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을 선정하게 되는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 재판의 경우 윤관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원심재판에서 법률적용이나 증거판단 등이 제대로 됐는지만 심리할 뿐 새로운증거조사는할수 없다. 따라서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되며 대법관들의 토론 형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양형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원심재판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해 형이 최종확정되며 그렇지 않을 때는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해 2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상고심에서 형이 최종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형의 감경이나 면제와 같은 사면이 가능하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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