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항소심에서 全斗煥(전두환)피고인에게 1심 선고형량인 사형보다 한단계 감형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를 기준으로 周永福(주영복)피고인을 제외한 盧泰愚(노태우)피고인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1심보다 길게는 5년6월에서 짧게는 6월씩 일률적으로 감형됐다.
재야법조계와 학계 등에서는 『피고인들의 혐의사실은 엄격하게 인정하면서도 양형과정에서 예상외로 관대한 편이었던 재판부의 「이중 잣대」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피고인에게는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는 반란수괴죄를 포함, 모두 10개의 죄목이 적용됐다. 다른 죄목들도 하나같이 법정최고형은 사형이거나 최저형도 대부분 징역 10년 이상의 무거운 것들이다.
전피고인은 이날 광주재진입 작전을 제외한 내란목적살인 혐의와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일부무죄 선고만으로는 무기로 감형될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조인들은 설명하고 있다.
전피고인에게 적용된 10개 죄목중 반란수괴죄는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다. 재판부는 일단 전피고인에게 적용된 반란수괴죄에 대해 정상을 참작, 한차례 감경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택하면 나머지 죄목에서 따로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한 형법상의 경합범 가중의 원칙에 따라 다른 죄목은 흡수된다는 것. 전피고인은 이같은 과정을 거쳐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전피고인의 감형에는 이같은 법률상의 판단외에도 「정치적 고려」가 곳곳에 배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전피고인에 대한 감형이유로 「항장(降將)은 불살(不殺)」이라는 짧은 정상론을 제시했다.
먼저 전피고인이 대통령 재임중 6.29선언을 수용, 민주회복과 평화적 정권교체의 단서를 제공한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권력의 상실」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정치문화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쿠데타를 응징하는 것에 못지 않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재야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간에서 나돌고 있는 전피고인 등의 사면설의 전단계 조치가 아니냐』고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 중견변호사는 『재판부가 1심에서 내란목적살인 부분이 무죄였던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오히려 낮춘 것은 잘못된 역사를 단죄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도 무기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양형판단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앞으로 열릴 상고심에서 전피고인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崔英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