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勳기자」 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 항소심에서는 관련피고인 11명중 李賢雨(이현우)安賢泰(안현태)李源祚(이원조)피고인 등 3명을 빼고는 모두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판결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을 변칙실명전환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목이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업무는 통장과 도장을 갖고 자신이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명의만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지 자금의 실제거래자까지 확인하는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자금출처 조사나 확인 권한이 없으며 서비스업체의 성격을 띠고있는 금융기관에 실거래자를 확인하는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금의 실거래자를 숨기고 실명전환하는데 관여한 鄭泰守(정태수)李景勳(이경훈)琴震鎬(금진호)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같은 항소심의 판결이유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될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차명거래가 법적으로 용인되는 결과를 낳아 금융실명제는 파산위기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뇌물을 공여한 재벌총수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이들에게 이 사건의 1차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지상의 수로」와 「지하의 미로」에 비유해 설명했다. 민주사회에서는 정치를 하는데 드는 돈을 적절한 경로를 통해 조성하고 사용하도록 절차를 정해놓았으며 이 절차에 따라 돈이 움직이는 것은 지상의 수로를 따라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는 것.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돈은 지하의 미로를 통해 물이 흐르는 것으로 비유했다.
재판부는 『지상의 수로를 막고 지하의 미로로 물이 흘러가도록 물길을 바꿔놓은 권력자와 그 추종자에게 1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어쩔 수없이 지하의 미로로 물을 흘려보낸 기업인에게 똑같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