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항소심]형량 어떻게 정해졌나

  • 입력 1996년 12월 16일 19시 56분


「崔英勳기자」 12.12 및 5.18사건 항소심에서 全斗煥(전두환)피고인이 무기로 감형된 데 이어 盧泰愚(노태우)피고인 등 13명도 모두 감형됐다. 周永福(주영복) 朴俊炳(박준병)피고인만 1심과 같이 징역 7년과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이다. 이중에는 1심과는 달리 내란목적살인죄가 일부 유죄로 선고된 黃永時(황영시) 鄭鎬溶(정호용)피고인도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할 수 없다」고 말하기라도 하듯 노피고인 등의 선고형량을 1심보다 대폭 낮췄다. 노피고인은 징역 17년이 선고돼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된 전피고인을 제외하면 감형(5년6월) 혜택을 가장 많이 보았다. 재판부는 노피고인의 감형은 「종속변수」였음을 밝히고 있다. 노피고인의 경우 2인자의 위치에서 전피고인의 뜻에 따라 군사반란에 가담했기 때문에 전피고인이 무기로 감형되면 노피고인 역시 형량을 1심 때보다 한단계 낮춰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노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방안을 놓고 한때 고민했으나 너무 가볍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17년쪽을 선택했다는 후문이다. 또 황,정피고인은 2심에서 내란목적살인죄가 인정돼 이들이 80년 광주항쟁 당시 강경진압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지만, 「나이가 많다」거나 「12.12사건 때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8년과 7년으로 감형됐다. 또 징역 7년씩 선고된 李熺性(이희성) 주영복피고인은 당시 계엄사령관과 국방장관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내란세력에 추종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피고인은 1년이 감형됐지만 주피고인은 유죄가 선고된 사람중 유일하게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징역 6년과 3년6월이 선고된 兪學聖(유학성) 車圭憲(차규헌)피고인 역시 군의 원로로 전피고인의 상관이면서도 반란에 가담한 점은 용서할 수 없다고 재판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가담정도가 가볍고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는 것. 특히 차피고인의 경우 가담정도가 가벼워 노피고인에 이어 두번째인 3년6월의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감형 혜택을 보았다. 징역 8∼6년씩이 선고된 許和平(허화평) 李鶴捧(이학봉) 許三守(허삼수)피고인 등 「보안사 3인방」은 사이좋게 1심보다 2년씩 감형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피고인의 핵심참모인 이들의 경우 군사반란 및 정권찬탈에 가담하는 정도가 전피고인에 못지 않으나 가벼운 죄로 기소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징역 5년∼3년6월이 선고된 崔世昌(최세창) 張世東(장세동)피고인은 각 3년, 3년6월씩 감형됐으며 장피고인은 이 사건전에 3번 구속된 점이 크게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징역 3년6월씩이 선고된 申允熙(신윤희) 朴琮圭(박종규)피고인에 대해서도 군조직의 특수상 「상명하복」을 한 점을 고려해 각각 6월씩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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