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은 언제==============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 실체적 재판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1)(공소권남용)피고인들은 항소이유의 하나로, 검찰은 이 사건 12.12군사반란사건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결정을, 5.17,5.18내란사건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였다가 그 후 위 결정을 번복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함으로써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공소사실불특정)피고인들은 다음으로, 이 사건 12.12 군사반란 사건과 5.18 내란사건의 공모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공모나 모의를 하고 어떤 행위를 분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인지 밝혀져 있지 아니하고, 또 실행행위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들이 어떤 역할을 맡아 이를 수행하였는지가 적시되지 아니함으로써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서 공동정범의 공모나 모의에 관하여 기재하는 경우,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내용 정도가 기재되면 족하고, 더 나아가 공모나 모의가 이루어진 일시, 장소, 실행방법, 각자의 행위의 분담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12.12 군사반란사건과 5.17/5.18 내란사건 각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모의를 하고 그에 따라 범행을 직접 실행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통하여 이를 실현하였다는 취지가 설시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공소시효완성)
㈎12.12 군사반란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항소이유의 하나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79.12.12에 발생하여 다음날인 12.13에 종료된 것으로서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15년이 경과된 1994.12.12에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인 1995.12.21과 1996. 2. 28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기간인 7년 5월 24일간과 피고인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한 기간인 5년간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1.20. 선고 94헌마246 결정).
그런데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반란수괴죄 및 반란중요임무종사죄, 불법진퇴죄,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 상관살해죄, 상관살해미수죄, 초병살해죄 등은 각 그 법정형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문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이 15년이고, 또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전두환에 대하여는 7년 5월 24일간, 피고인 노태우에 대하여는 5년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결국 1979.12.13에 범행을 종료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전두환의 경우는 2001년이 지난 후에, 피고인 노태우의 경우는 1999.12.12이 지난 후에 각기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1995.12.21과 1996.2.28에 각기 공소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17 및 5.18 내란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내란죄의 공소시효는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선포된 1980.5.17의 익일에 개시되어 그로부터 15년이 경과한 1995.5.17.에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1996.1.23.과 1996.2.7.에 제기된 이 사건 내란죄의 공소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내란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도 각 범죄가 종료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비로소 공소제기가 된 것으로서 마땅히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먼저 피고인들의 내란죄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내란죄는 1987.6.29.의 이른바 6.29선언으로 위 범죄실행행위로서의 폭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1987.6.29.부터 그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내란죄는 그 법정형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문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이 15년이고, 따라서 이 사건 내란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개시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한 후인 2002.6.29.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1996.1.23.과 1996.2.7.의 각 공소는 공소시효의 완성전임이 분명하다.
한편 가사 원심판시와 같이 내란의 폭동행위 종료시점을 1981.1.24.의 비상계엄 해제시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5년이 경과한 후인 1996.1.24.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므로 첫째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 이희성, 주영복, 차규헌에 대하여는 1996.1.23.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니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소된 것임이 분명하고, 둘째 피고인 허화평, 허삼수, 정호용에 대하여는 위 공소시효 만료일인 1996.1.24.이 경과한 1996.2.7.에 이 사건 내란죄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공범인 피고인 전두환 등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1996.1.23.에 내란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허화평, 허삼수, 정호용에 대한 내란죄의 공소시효도 그 진행이 정지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란죄로 기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중 내란죄 부분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소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와 달리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②다음으로 피고인 전두환의 반란수괴죄, 불법진퇴죄, 같은 노태우의 반란중요임무종사죄, 불법진퇴죄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위 각 죄는 그 법정형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의 기간이 15년이고, 또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반란죄는 그 행위가 종료된 1980.5.27.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불법진퇴죄는 1980.5.18. 및 같은 달 20부터 각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한편 피고인 전두환에 대하여는 대통령 재직기간인 7년 5월 24일 동안, 피고인 노태우에 대하여는 대통령 재직기간인 5년 동안 위 피고인들의 위 죄에 대한 각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전두환의 경우는 2002년이 지난 후에, 피고인 노태우의 경우는 2000년이 지난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1996.1.23.에 공소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끝으로 피고인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의 내란목적살인죄와 피고인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의 각 반란죄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위 각 죄는 이른바 5.18특별법 제2조에 의하여 1993.2.25.부터 그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그 때로부터 15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공소는 1996.1.23. 및 같은 해 2.7.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소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내세우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