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朴鍾熙기자】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蔡晶錫·채정석)은 16일 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아가동산」의 교주 金己順(김기순·56·여)씨를 구속해 철야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이날 오후 5시44분경 사기혐의로 수배된 鄭文敎(정문교·44·신나라유통부사장) 趙才媛(조재원·41·여)씨 등 측근과 梁仁錫(양인석·38)변호사 등과 함께 여주지청에 자진출두했다.
검찰은 김씨와 정씨 등을 상대로 지난 87년8월14일 崔洛貴(최낙귀·당시7세)군을 돼지우리에 가두고 신도들에게 집단폭행을 지시, 숨지게 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김씨 등은 최군살해와 지난 88년11월20일 姜美璟(강미경·21·여)씨를 신도들과 함께 집단폭행해 아가동산내 창고에서 숨지게한 뒤 시체를 암매장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받았다. 검찰은 또 김씨 등이 아가동산에서 개인재산을 공동소유로 관리하자며 明海錞(명해순·67)씨의 재산과 연금1억3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신도32명으로부터 47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조사했다.
김씨는 자신은 사이비종교의 교주가 아니며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재산을 공동관리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