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불우청소년 돕기를 빙자해 야시장 운영권을 따낸뒤 권리금을 받고 팔아넘기는 등의 수법으로 1억여원을 챙긴 `불우청소년돕기 중앙회장' 李海根씨(53.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와 사무국장 崔우섭씨(65)를 사기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등은 지난 94년 11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불우청소년돕기중앙회'란 법인을 설립,지난해 10월 강원도 홍천군 한서문화제 행사장의 야시장개설 승인을 받은뒤 1천2백만원을 받고 운영권을 넘기는 등 지난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야시장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사회단체로 법인등기를 한뒤 군청에 법인 명의로 '불우청소년을 돕는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내는 수법으로 운영권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李씨등은 또 지난 7월 상이군인 金모씨(35)에게 `교제비를 주면 야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천6백50만원을 받는 등 4명으로부터 4천4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이들이 불우청소년돕기중앙회 이외에 한국재활복지중앙회 등 3∼4개 사이비 자선단체를 운영해왔으며 여러 기업체에 성금기탁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구청 등 행정기관에 소년소녀가장을 돕겠다며 명단파악을 의뢰한뒤 2년동안 20㎏들이 쌀 8가마(20만원상당)를 지원, 사회사업가로 위장하는 등 계획적인 사기행각을 벌여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