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0월15일부터 추진중인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시행 결과 정리목표액 2천5백74억원중 4백75억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또 악성.고질체납자 5백33명을 관계당국에 고발하고 체납자가 무재산자로 판명되거나 시효가 경과한 1백58억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했다.
이와함께 악성 체납자 4천2백54명의 봉급을 압류하는 한편 1만4천6백27명에 대해서는 직장에 체납사실을 통보하고 봉급압류 절차를 진행중이다.
시는 체납세 정리 실적이 저조한 중구 강남구 성북구 등 3개구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올해 말까지 특별대책을 추진한 뒤 실적이 저조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