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12.12및 5.18사건 특별공판부(金珏泳부장검사)는 17일 이 사건 항소심 판결문 검토작업을 마무리한뒤 상고시한인 오는 23일 이전에 피고인별로 최종 상고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기소취지에 맞게 유죄가 선고된 張世東 朴琮圭 申允熙피고인 3명을 상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3명에 대해 재판부의 사실 판단내용을 근거로 채증법칙위배여부등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날부터 항소심 공판 관여검사들이 전원 참석한 회의를 갖고 상고대상과 범위 확정작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특히 ▲자위권 발동을 발포명령으로 간주할수 없고 ▲6.29선언이 신군부내란의 종료시점 이라는등 기소취지와 배치된 재판부의 판단및 피고인별 혐의사실판단내용에 대한 정밀검토에 들어갔다.
이 사건 주임검사인 金相喜부장검사는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무기감형등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는 없지만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채증 법칙위배등 상고가능한 사유여부를 판단한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