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태극기 24시간 게양』…각의「국기규정」개정

  • 입력 1996년 12월 17일 20시 00분


주간에만 게양하던 태극기를 내년1월1일부터는 야간에도 적절한 조명아래서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에는 공공건물이나 학교 등에만 국한됐던 태극기 게양이 내년부터는 공항 호텔 등 민간 대형건물로 확대된다. 국무회의는 17일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 태극기 게양방법을 이같이 바꿨다. 그러나 각급 학교나 군부대에서는 연중 24시간 게양제도와 관계없이 교육목적을 고려, 현행대로 태극기를 주간에만 게양하고 게양식과 하강식을 실시토록 했다. 총무처는 이에 따라 태극기 첫 야간게양이 시작되는 새해1월1일에 맞춰 정부종합청사와 서울시청 등에서 조명시설 점등식을 갖기로 했다. 개정된 규정은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민의 날」 등 경사스런 날을 국기게양일로 지정,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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