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대 리스 사기,40대 회사대표 구속

  • 입력 1996년 12월 18일 12시 01분


서울지검 동부지청 閔泳善 검사는 18일 부인 명의의 회사에 낡은 기계를 공급하면서 새 기계인 것처럼 속여 리스회사로부터 46억여원의 리스대금을받은 金광수씨(44.제조업.서울 송파구 풍납동 219)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폐수처리시설 제조업체인 건일엔지니어링을 운영하면서 지난 94년 1월31일 폐기직전의 낡은 폐수처리장치 13개를 부인 鄭모씨(43)명의의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옥수화학에 공급하면서 신품으로 서류를 꾸며 주은리스㈜로부터 3차례에 걸쳐 46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金씨와 거래한 주은리스 직원 申모씨가 지난해 5월 돌연 회사를 퇴직한 사실을 밝혀내고 리스회사 내부자와의 공모 여부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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