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항소심]권성 부장판사 일문일답

  • 입력 1996년 12월 18일 20시 48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權誠(권성)부장판사는 18일 선고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재판결과에 대한 판단은 국민과 대법원의 몫』이라며 『6.29선언을 내란종료시점으로 보더라도 5공 전체가 합법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6.29선언은 全斗煥(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작품인가. 『전씨의 작품이라고 한 적은 없다. 다만 전씨가 대통령 재임시 수용했다는 점을 정상참작한 것이다. 盧泰愚(노태우)피고인의 양형결정에도 참작했으나 판결문에 쓰지 않았을 뿐이다』 ―양형이유에 한자를 많이 사용한 이유는…. 『말을 아끼고 싶었다. 또 한자의 상징적인 기능도 염두에 뒀다. 예를 들어 참월(僭越)이라는 단어는 신하가 군주를 업신여길 때 쓰는 단어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는 어떻게 세운 것인가. 『후진국에서 쿠데타는 일반적인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국내 연구가 전혀 없어 영미 논문을 많이 참조했다. 특히 미국의 로 저널(Law Journal)에 상세한 논문들이 많았다. 여기에는 파키스탄 가나 등 후진국 사례들이 망라돼 있고 해당국가 최고재판소 판결과 학문적 분석 등이 연구돼 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표적 이론을 세운 독일의 한스 켈젠은 혁명과 쿠데타를 혼동하고 있는데 큰 약점이 있다』 ―내란죄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6.29선언까지 보면 5공때 행한 모든 법률행위 등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많다. 『쿠데타 자체가 합법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쿠데타정부도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정부와 같은 기능을 한 것은 합법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李源祚(이원조)피고인 등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이유는…. 『1심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1심에서 법정구속하지 않은 피고인들은 불구속상태로 놔뒀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대목은…. 『기록이 너무 방대하고 검토해야할 문제가 많아 판사 3명이 다 하기 어려웠다.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모아주고 외국논문들을 번역해 주는 등 여러 판사들이 도움을 줬다』 〈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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