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신구속 처리 예규」내용

  • 입력 1996년 12월 18일 20시 48분


대법원이 18일 발표한 송무예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은 97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소송규칙의 세부적인 시행방법을 정한 것이다.이로써 새로운 인신구속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규상의 준비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대법원의 송무예규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을 소개한다. ▼체포영장 운용방향〓피의자 연행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법적인 체포를 막기 위해 새로 도입된 체포영장의 경우 초동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신병확보가 목적인 만큼 발부요건은 그리 까다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예규는 체포영장 발부요건과 관련,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지를 가장 우선적인 판단기준으로 제시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은 적이 있거나 이미 달아난 경우와 지명수배중인 경우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예규는 또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긴급체포 등을 남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후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했다. 영장청구 이전에 피의자를 임의동행했을 경우 구체적인 연행과정을 살펴본 뒤 이미 사실상의 체포상태인 것으로 판단될 때는 위법한 체포로 규정해 가차없이 체포영장을 기각한다는 것.예를들어 연행당시 피의자가 연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였는지 등을 일일이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영장 심사과정에서 법관이 직접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영장실질심사제의 시행에 따라 새 대법원 예규는 피의자 신문을 해야 할 경우와 신문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수사기록만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반드시 피의자신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예규의 주요골자.수사기록상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록만으로는 영장발부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들 수 있다. 피의자 신문은 영장이 오전에 접수됐을 때는 그날 오후2시에, 오후2시까지 접수된 사건은 그날 오후4시에, 오후2시 이후 접수된 경우는 다음날 오전10시에 하도록 시간을 구체화했다. 따라서 오후2시 이전에 영장이 청구돼야 당일에 신문받을 수 있다.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에도 피의자신문이 실시된다. ▼구속영장 발부기준〓새 대법원 예규는 구속영장 발부요건인 도주 및 증거인멸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리고 영장에는 반드시 구속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구속사유는 △도주한 공범이 있음 △조사받지 않은 공범이 있음 △증거인멸을 준비하고 있음 △범죄특성상 증거인멸의 개연성이 높음 △높은 선고형이 예상됨 △누범(또는 상습범)에 해당됨 등이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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