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삼청교육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없다』판결

  • 입력 1996년 12월 19일 16시 51분


지난 80년4월 신군부세력의 주도로 실시됐던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완료돼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鄭貴鎬대법관)는 19일 邊澤熙씨(68·서울 서초구 방배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88년 대통령의 삼청교육대 피해보상 담화발표가 사법적으로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채무를 승인했거나 시효소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9대4의 다수의견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盧泰愚 前대통령이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담화내용이 국가가 5년 시한인 손해배상시효에 따른 소멸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삼청교육대 피해와 관련,전국 법원에서 소송이 계류중인 35건 1천2백7명에 대한 법적 피해 보상의 길이 막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피해보상 담화발표는 사법사상 법률효과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시정 방침을 밝히면서 일반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그같은 행위로 인해 사법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千慶松 등 4명의 대법관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이를 신뢰하게 한 경우에 시효소멸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에 앞서 원심은 지난 94년4월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5년이 지나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피해보상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은 시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邊씨는 지난 80년 9월 귀가중 택시운전사와 시비끝에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폭행을 당해 척추등을 다친 뒤 지난 88년말 대통령의 피해보상 발표에 따라 피해자 신고를 했으나 정부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 방침을 철회하자 91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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