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달초 대폭 개정 시행됨으로써 자동차 중고부품의 재활용과 수출의 길이 활짝 열렸다.
개정내용을 보면 원동기와 동력전달 주행 완충 연결 승차 물품적재 전기장치 등의 전면 재활용 물꼬가 트였다. 또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자동차장치는 폐차하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번 개정의 파급효과는 매우 크리라 기대된다. 이제까지는 자동차의 안전성에 얽매여 변속기 타이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재이용이 가능한 부품까지 의무적으로 압축 파쇄 고철화하도록 규제돼 왔다. 자원빈국이면서 세계5대 자동차산업국인 우리 현실이나 폐자원의 회수 재활용을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동떨어진 폐차제도였다.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소유자는 전국 폐차장 어디서든 양질의 중고부품을 값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돼 편리해졌다. 폐차업자도 형사소추의 불안감을 항상 안은채 생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던 형편에서 벗어나게 됐다. 앞으로는 새로운 경영감각과 체질개선으로 폐차부품의 국내외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중국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등 기존 신차 중고차 수출시장의 잠재적 수요개척에도 큰 기대를 걸게 됐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97년초에 1천만대를 넘어설 예상이다. 폐차도 올해 50만대에 달하는 등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폐차관리 정책이 자원절약과 환경보존의 균형점을 찾았다는 사실은 획기적이다. 모처럼 제자리를 찾은 폐차관리 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폐차업협회가 전국 정보통신망을 빨리 만들도록 지원해줘야 한다. 이 통신망이 마련되면 협회가 자동차 말소등록 등 민원행정을 대행,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둘째, 자동차제작사와 폐차업협회가 역할의 상호보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작사는 설계단계부터 리사이클링에 초점을 맞춰 생산 판매하고 폐차업체는 재사용 가능한 폐차자원을 회수해 메이커와 정비업체가 재활용토록 하는 제도를 고려할 만하다.
셋째, 폐차업체 역시 법령개정을 계기로 중고부품의 품질관리 유통개선 등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또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고 환경운동에 참여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지역공동체의식을 높여야겠다.
김 성 수<자동차폐차업협회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