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관련 도피자,전-노씨 사면땐 처벌 안할수도

  • 입력 1996년 12월 19일 20시 43분


12.12 5.18 사건 및 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사실심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이 사건 관련자중 해외도피 또는 잠적한 피의자들의 사법처리 가능여부 및 시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 해외로 도피했거나 잠적한 사람은 모두 5명. 이중 12.12 및 5.18사건과 관련, 해외로 도피한 사람은 朴熙道(박희도) 당시 1공수여단장, 張基梧(장기오) 당시 5공수여단장, 趙洪(조홍) 당시 육본 헌병단장 등 3명. 장씨는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하자마자 지난해 11월25일 미국으로 달아났으며 박씨는 이틀 뒤 장씨를 따라 미국으로 도피했다. 또 조씨는 검찰의 재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16일 사태가 심상치않게 돌아가자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와 함께 노전대통령에게 1백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한양그룹 裵鍾烈(배종렬)전회장은 지난해 10월 비자금사건이 터지자 잠적했다. 또 노전대통령에게 58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劉珏鍾(유각종)전한국석유개발공사사장은 해외체류중 노씨 비자금사건이 터지자 귀국하지 않은 경우. 12.12 및 5.18사건 관련혐의로 기소중지된 3명에게 적용된 죄목은 군형법상 반란중요임무종사 및 초병살해 등 두세가지. 반란중요임무종사 등의 법정최고형은 사형으로 공소시효는 15년. 그러나 5.18특별법은 이들의 공소시효를 지난 93년 2월24일까지 정지되도록 특별규정했다. 또 형사소송법 253조는 재판에 회부된 공범들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이 사건의 경우 96년 2월28일부터 약 1년2개월간) 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공소시효는 적어도 2009년 4월까지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배전회장의 경우 12월 중순경 공소시효 5년이 끝나지만 공범들의 재판기간(1년4개월 가량)을 포함하면 공소시효는 적어도 98년 4월까지로 연장된다. 또 지난 92년 7월 노씨에게 뇌물을 건넨 유씨의 경우 적어도 오는 99년 11월까지는 해외생활을 계속해야 한다. 한편 전, 노씨 등의 형이 확정돼 사면복권되더라도 이들에게는 직접적 효력을 미치지 않지만 사실상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앞으로 2,3년후에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河宗大·金正勳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