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범 실형 선고…폐수방류 2명 법정구속

  • 입력 1996년 12월 19일 20시 43분


한탄강 물고기 떼죽음 사건과 관련, 폐수를 한탄강에 몰래 방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폐수처리장 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金英植·김영식 부장판사)는 19일 한탄강에 폐수를 상습방류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씩이 선고된 경기 동두천시 상봉암동 공동폐수처리장 환경관리기사 鄭承鎬(정승호·41)피고인 등 2명에게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씩이 선고된 이영운(64)피고인 등 폐수처리장 보조원 4명에게는 원심보다 높은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법원이 환경범죄사범에 대한 양형강화 방침을 밝힌데 이어 환경사범에 대한 이례적 중형선고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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