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당시 신군부가 실시했던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현재 전국법원에 소송을 내 재판에 계류중인 1천2백7명을 포함한 삼청교육대 피해자 전원은 국회가 특별보상법안을 제정하지 않는 한 피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鄭貴鎬·정귀호 대법관)는 1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邊澤熙(변택희·68·광복회회원)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관 13명중 9명의 다수의견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8년말 盧泰愚(노태우)당시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담화를 통해 피해배상방침을 밝히고 피해신고를 받았으나 이는 과거정권의 과오를 시정하겠다는 정치적인 의사표현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국가의 피해배상의무를 인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金正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