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항소심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권성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兪學聖(유학성)피고인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유피고인을 이날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피고인의 십이지장암 수술이 시급하다는 서울대병원의 진단결과에 따라 내년 1월19일까지 유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12.12 및 5.18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李鶴捧(이학봉)피고인과 비자금사건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은 李源祚(이원조)피고인은 19일 담당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申錫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