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휴학을 하더라도 병역의무 제한연령안에 졸업이 가능하면 군입대가 자동연기된다.
병무청은 22일 대학생은 만 24세, 대학원생은 만 26세까지 졸업할 수 있으면 휴학을 하더라도 「입영연기자」로 처리토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 또는 대학원에 일찍 진학한 학생은 1∼2년간 휴학을 하고 △해외연수나 장기배낭여행 △재수 또는 편입시험이나 고시준비 △학비를 벌기 위한 취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휴학을 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학교장이 14일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학적변동 통보를 하고 2,3개월안에 입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다른 대학이나 대학원에 편입학할 경우 종전에는 곧바로 군에 입대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제한연령안에 졸업이 가능하면 계속 입영이 연기된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징병검사를 받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내년부터 점심 및 교통비를 「우편대체 지급증서」로 주기로 하고 우선 서울 부산 청주지역에서 시범실시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그동안 국가기관 공공단체 산업체의 훈련생에게만 적용됐던 예비군훈련 등 각종 병력동원훈련 소집 연기대상에 3개월이상 과정의 일반학원 수강생이나 기술자격증 취득과정 수강생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黃有成·尹正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