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基大기자」 철도청은 내년 1월부터 역 사이의 거리가 50㎞이내인 구간의 새마을호열차 승차권을 발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수원 영등포∼수원 부산∼구포 익산∼논산 광주∼장성 등 단거리 구간에서는 새마을호 열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철도청은 이와 함께 새마을호 열차 승차권에 나타난 구간을 초과해 여행한 경우 지금은 초과구간요금만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과구간요금의 3배를 물리기로 했다.
한편 철도청은 지난 84년부터 중단한 탑승시 승차권 검사를 토 일요일과 공휴일에 한해 재개키로 하고 지난 주말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