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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창승 前전주시장 집행유예 2년 확정…대법원
업데이트
2009-09-27 09:37
2009년 9월 27일 09시 37분
입력
1996-12-24 07:50
1996년 12월 24일 0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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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申性澤·신성택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전주시장 李彰承(이창승·50)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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