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학생 체벌 교사 항소심도 무죄

  • 입력 1996년 12월 28일 09시 18분


【대구〓鄭榕均기자】 교내에서 담배를 피운 여학생을 때린 고교교사에게 1, 2심 재판부가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宋昇燦·송승찬 부장판사)는 27일 상해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여고교사 임모씨(4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임교사의 행위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이 비록 뇌경색 등으로 불구가 됐지만 체벌에 의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임교사의 행위는 사회 상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1심 공소사실인 상해혐의는 물론 항소심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혐의도 무죄』라고 밝혔다. 임교사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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