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마취콘돔 정력증강기 등 이른바 성(性)기능강화보조기구와 살빼는 기구 등 유사 의료용구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행위가 규제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오남용할 우려가 있는 의료용구의 제조 수입 판매를 제한할 수 있으며 성기능강화보조기구, 살빼는 기구 등 의료용구가 아닌 제품을 의료용구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통신판매나 섹스숍 등을 통해 이들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약사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동안 이들 제품의 제조 판매에 대해서는 처벌근거가 미약해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개정안은 또 무자격 약사를 고용해 약을 조제 판매할 경우 15일간의 약국 업무정지와 함께 업주에 대해 15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모든 한약재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金世媛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