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재 채택관련 비리교사 3명 징계…광주시교육청

  • 입력 1996년 12월 31일 11시 52분


光州시 동부교육청은 31일 부교재 채택과 관련,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光州 두암, 서산, 남초등학교 등 3개교 교사 30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감봉 1월,26명에 대해선 견책 처분하는 등 징계했다. 이들 교사는 부교재 및 만들기 준비물 등의 선정 과정에서 업자로 부터 한 학교당 매달 50만∼70만원씩을 사례비로 받아 회식비 등에 사용,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부교재를 비싼 값에 구입하도록 한 사실이 진정을 통해 알려져 지난 11월 동부교육청 감사반에 의해 확인됨으로써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시교육청은 당시 이들 교사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교장과 교감 9명에 대해 경고조치하는 한편 관련 교사 30명에 대해 징계하도록 동부교육청에 지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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