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장애인가정 TV수신료 새해부터 면제

  • 입력 1996년 12월 31일 13시 39분


공보처는 새해 1일부터 視覺-聽覺장애인 가정을 TV수신료 면제대상으로 지정,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면제대상자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세대주여부 불문)으로 장애인 수첩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관할 한국방송공사(KBS)사업소 또는 한국전력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KBS사업소는 면제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신청도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 장애인은 6만여명으로 TV수신료 면제액은 약 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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