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돼 체포장제도, 법관에 의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 기소전 보석제도 등이 새로 도입됨으로써 인신구속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제도는 형사사법의 지도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운영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신구속과 형의 양정에 형평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민사소송 인지제도, 소송상의 구조제도, 국선변호인제도 등도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