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장구 의료보험 적용

  • 입력 1997년 1월 2일 20시 02분


「金世媛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장애인 필수보장구 구입을 의료보험 급여대상으로 인정키로 하고 1차연도인 올해에는 우선 지체장애인용 지팡이와 시각장애인용 안경,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인공성대 등을 보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99년에는 의수와 의족까지도 보험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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