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신문제」 적극 활용

  • 입력 1997년 1월 3일 20시 38분


지난 1일부터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전면실시되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30%에 이르자 검찰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지검은 3일 법원의 불구속재판 원칙에 맞춰 불구속수사를 대폭 확대키로 하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를 검찰로 불러 직접 신문하는 「검사의 피의자 신문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속영장의 신청 및 청구,검사의 피의자 신문, 피의자 신문절차에의 관여, 피의자 호송 등을 규정한 「구속영장업무처리 세부지침」을 조만간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의 시안은 검사가 수사기록만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여부가 충분하지 않거나 △구속 사유 및 필요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로서 영장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신문한 뒤 영장청구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검찰은 또 중요사건의 경우 검사가 직접 영장실질심사과정에 참여하거나 구속할 사유에 대한 근거를 구속영장과는 별도로 자세히 적어 법원에 접수키로 했다. 〈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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