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피의자 신문에 피해자가 직접 참석해 피해상황 등을 진술하는 「피해자 신문」이 영장실질심사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변심한 동거녀의 가족을 협박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27·광주 북구)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지법 李相喆(이상철)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씨와 피해자 조모씨(34) 등 가족 3명을 불러 신문한 뒤 『김씨가 방화사실은 부인했으나 피해자들의 증언 등으로 미루어 방화의 개연성이 높아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신문에서 조씨의 언니(38)는 『김씨가 몇차례 호출을 해 동생을 돌려달라고 협박했으며 아버지의 차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 95년 12월부터 동거하던 조씨가 잦은 폭행을 이유로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조씨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50여차례 협박하고 1일과 3일 가족들의 집 복도와 자동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申錫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