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편이 나아지고 의료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도 빠르게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및 사회에도 하나둘씩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지난 86년 4.3%에 불과하던 65세이상 노령인구가 95년 5.9%로 높아졌으며 2000년 7.1%, 2020년 13.2% 수준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추세라면 고령층에 특유한 질병치료와 보호문제에 사회의 관심이 더욱 강조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보험 형식의 노후보장이라는 소극적 사회보장보다는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더구나 최근에는 병원의 경영여건이 나빠지면서 문을 닫는 중소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83년의 노인보건법 개정으로 노인들도 진료비를 부담하게 되면서 노인환자가 줄어들고 병상이용률도 낮아졌다. 의료비 가운데 투약비와 주사료 비중이 35% 안팎으로 높아지면서 병원의 수입증가율도 둔화됐다.
노인병원 설립문제로 최근 일본을 방문, 노인복지 정책과 각종 시설을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일본의 노인복지 대책은 63년 노인복지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양로시설 수용보호를 비롯해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노령층이 전체인구의 15%에 육박했다. 이 비율은 2000년에 17%, 2021년에 25.6%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일본은 후생성 주관으로 「골드플랜」이라는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자 보건복지 사업별 운영요강을 제정했다. 또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와병노인과 치매성노인 그리고 질병으로 신체가 허약한 노인 등의 가정에는 홈헬퍼(가정도우미)를 파견해 돌봐 준다. 경제 능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노인병원에 수용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생활의 편의는 물론 사회적 고립감도 해소시키게 된다.
우리도 이젠 소극적인 노인복지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세대간 갈등에 따른 반인륜적 행위를 완화시키고 고령자의 인권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등 문제 해소를 위해 강력한 실천력을 지닌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노인복지병원 노인홈을 설립하고 노인요양원을 적극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개인의 보조가 함께 따라줘야겠다.
추 원 호(신세대그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