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대학은 2∼3년마다 학교법인과 관계가 없는 외부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 사립대에 대한 회계감사가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12일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립대에게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를 실시토록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외부 회계감사 결산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사립대의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키로 했다.
지금까지 사립대의 경우 외부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관계로 대부분 학교법인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회계사에 의해 감사가 이뤄져 사실상 내부감사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사립대의 재정투명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입학정원 일정규모이상의 대학은 2∼3년 단위로 학교법인과 관계가 없는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의해감사를 받아 결산서를 교육부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사립대는 한두해 정도는 종전처럼 회계감사를 실시해도 되나 2,3년마다 한번씩은 외부 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를 필히 받게 된다.
또 필요한 경우 특정 대학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 결산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의 자체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재정상태의 투명도를 높여 건실한 재정을 유지토록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실효성이 거의 없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