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權永吉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영장 집행시기를 오는 1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파업 등 사태의 진전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정치권과 종교·사회단체 등 각계에서 공권력 조기 투입에 반대하고 있고 공권력 투입이 자칫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검 고위관계자는 『공권력 조기투입을 일단 유보한 상태지만 14일 한국노총의 2차 시한부파업과 15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으로 큰 경제적 손실과 함께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이 초래될 경우 영장의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공권력 투입시기가 오는 15일 이후에나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파업지도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이상 어떠한 경우에라도 집행은 불가피하다』며 『영장집행을 위한 공권력 투입으로 야기될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지도부와 성당측에 법집행에 협조해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