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 미만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기소중지자는 소재가 발견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에 연행되지 않고 1개월 이내에 출석하겠다는 확인서만 내면 귀가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12일 올해부터 체포영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소중지자를 지명수배자와 지명통보자로 구분해 신병을 처리하는 「기소중지자 체포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일선검찰과 경찰에 시행토록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징역 2년 미만의 행정법규위반사범이나 벌금형 이하의 형법범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기소중지자는 지명통보자로 분류, 적발됐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관할 수사기관에 출석하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지명통보 기소중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예정일에 관할수사기관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명수배키로 했다.
또 징역 2년 이상의 행정법규위반사범이나 징역형 이상의 형법범 기소중지자는 지명수배자로 분류해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은 뒤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金正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