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되면서 예년보다 영장기각률이 크게 늘어났으나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와 사기범죄의 경우 영장발부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단순폭력이나 절도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법 본원의 경우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발부 혹은 기각이 결정된 1백39건중 23건이 기각돼 기각률은 16.5%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기각률 10%보다 6.5% 늘어난 것이다.
한편 이기간 중 영장청구 건수는 하루 평균 14.2건에 불과해 지난해 44건의 3분의1 이하로 떨어졌다.
범죄유형별로는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의 경우 모두 15건의 영장이 청구돼 모두 발부됐으며 이중 피의자 직접 신문을 실시한 경우는 5건에 불과했다. 또 피의자의 대부분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기혐의의 경우 14건 중 11건이 실질심사를 거쳤으나 모두 발부됐고 나머지 3건은 신문없이 곧바로 발부됐다.
반면 단순폭행이나 절도의 경우 50건중 36건이 실질심사를 받고 이중 4분의 1에 가까운 12건이 기각됐다.
〈申錫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