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포괄수가제」차질…『진료권제한-수입감소』반발

  • 입력 1997년 1월 12일 19시 53분


「金世媛기자」 「진료비정찰제」에 해당하는 「포괄수가제」가 시범실시단계에서부터 의료기관들의 반대로 혼선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지난 4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들의 신청을 받았으나 마감일까지 신청한 의료기관은 중소병원 6곳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1일까지로 참가신청기간을 연장, 종합병원 25개, 병원 21개, 의원 19개 등 전국에서 65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국립의료원을 제외한 대형종합병원은 한 곳도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참여의사를 밝힌 종합병원 중 절반정도인 12개가 지방공사나 시도에서 운영하는 국공립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민간의료기관의 「포괄수가제」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안과학회 산부인과학회 등 의료관련단체들이 회원들의 시범사업 참여를 직 간접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말 포괄수가제 실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고 특히 안과학회는 지난해말 회원들에게 참여거부를 권하는 공문을 내고 포괄수가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설명회까지 개최했다. 집단포괄수가제는 진료의 양이나 질에 관계 없이 환자의 질병군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내는 일종의 진료비정찰제. 의료계는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는 이유를 시범사업 대상인 백내장 맹장염수술과 제왕절개 분만에 대해 현재도 환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외면하고 있는데 만약 새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가 종합병원에만 몰림으로써 의료기관간 불균형이 더 악화될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도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실제 이유는 이 제도 실시로 의사의 진료결정권이 제한되고 의료보험비급여 항목이 인정되지 않아 진료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 제도는 과잉진료와 투약 등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줄일 수 있어 환자입장에서는 물론 장기적으로 의료기관에도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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