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헬기 탔다 추락사…유족 국가상대 손배訴

  • 입력 1997년 1월 12일 19시 53분


「申錫昊기자」 지난해 8월 등반도중 조난당한 등산객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대 헬기에 탑승했다 추락사고로 숨진 H항공 소속 헬기정비사 허찬규씨 유족은 12일 국가를 상대로 2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소방항공대 운항규정에는 민간인이 소방대 소속 헬기에 탑승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허씨가 조난 등산객을 구하려는 긴급한 필요에 의해 사고헬기에 탑승한 만큼 국가는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사고 당시 심한 비바람이 몰아쳐 헬기운항이 거의 불가능했으나 소방대측이 무리하게 운항에 나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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