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입으면 고궁-박물관 무료입장…15일부터 1년간

  • 입력 1997년 1월 13일 20시 44분


「吳明哲 기자」 문화체육부는 한복 착용을 장려하기 위해 15일부터 1년간 한복을 입은 시민은 국립 박물관이나 고궁 등 국립문화유적기관을 무료로 입장시키기로 했다. 문화체육부는 13일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우리 한국문화의 대표적 상징물로 선정된 한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명절이 아닌 평상시에도 한복 착용을 권장하는 뜻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우리 전통 한복이나 생활한복(한복에 양장외투를 입거나 양복에 두루마기를 입는 것)을 입고 입장하는 청소년 및 어른은 물론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도 무료입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료관람 대상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및 경주 광주 전주 부여 대구 청주 진주 공주 등 지방소재 8개 국립박물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등 5대 궁과 정릉 서오릉 서삼릉 광릉 동구릉 태강릉 홍유릉 헌인릉 선정릉 융건릉 공순영릉 장릉 의릉등 13개 능 원 △현충사 여주영릉 칠백의총 등 31개소다. 문체부는 이 제도의 시행성과가 좋을 경우 무료입장 조치를 연장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문화유적기관과 공공박물관에도 확대시행을 권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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