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朴喜梯기자】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이 올해부터 노후선박이나 규정t수 미만의 선박에 대한 인천항 입항을 일절 금지시키자 선사와 화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항만청은 13일 『물동량 체증을 줄이고 안전한 관문통과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선령이 25년 이상 지나거나 2천t급미만의 선박에 대한 항만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충분한 홍보없이 실시돼 고철 원목 등 수입자재를 인천항으로 반입키로 이미 해외수출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선사나 화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U상사측은 러시아 국적 3천t급 화물선을 이용, 오는 17일 인천항을 통해 고철을 수입키로 했으나 화물선이 건조된지 25년이 지나 인천항에 입항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선사측과 항만통제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인천항에 들어오지 못하는 선박들은 남항 민간부두 등을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