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위원장 권영길씨 속행공판 내달25일로 연기

  • 입력 1997년 1월 14일 16시 52분


서울지법 형사 3단독 朴時煥판사는 14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제3자 개입금지)등 혐의로 기소돼 공판에 계류중인 민노총 위원장 權永吉씨 변호인측이낸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1일로 예정된 속행공판을 내달 25일로 연기했다. 權씨는 지난 94년 6월 서울시 지하철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검거된 후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됐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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