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도중 진압경찰관이 던진 돌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한 徐규석씨(22.고려대 수학4)와 가족은 14일 국가를 상대로 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徐씨는 소장에서 "경찰은 시위진압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압과정에서 시위대에 돌을 던진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따라서 국가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徐씨는 지난해 8월 14일 연세대 정문앞에서 시위 도중 진압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