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계속땐 검찰권 행사』…대검 공안부장 회견

  • 입력 1997년 1월 15일 20시 19분


검찰은 15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파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국법질서 유지를 위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崔炳國(최병국)대검찰청 공안부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노동계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파업주동자들은 국민의 불안해소와 국가경제 안정을 위해 스스로 법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노동계 총파업 사태에 대한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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