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파업 업무방해죄 적용은 위헌』 헌법소원

  • 입력 1997년 1월 16일 12시 31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崔永道)은 16일 검찰이 민주노총파업 지도부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사전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민변은 청구서에서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의 경우 구체적으로 업무를 방해당한 사람이 없고 실제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를 처벌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자발적 파업행위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관련된 사법(私法)상 문제일 뿐이며 국가가 이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서울지법 李相喆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9일 민변이 같은 취지로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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