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전-노씨등 피고인 12명 상고이유서 제출

  • 입력 1997년 1월 16일 12시 31분


서울고검 12.12,5.18사건 특별공판부는 16일 이 사건 피고인 16명중 張世東피고인등 4명을 제외한 全斗煥-盧泰愚 前대통령등 12명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또 비자금사건 항소심에서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鄭泰守 한보그룹총회장 李景勳 ㈜대우 前회장 琴震鎬 前의원등 3명과 盧씨에 대한 상고이유서도 함께 접수시켰다. 검찰은 상고 이유서를 통해 "자위권 발동을 발포명령으로 간주할수 없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광주 재진입작전만을 내란목적살인죄로 인정한 점,6.29선언을 신군부 내란의 종료시점으로 판단한 점,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업무방해죄 불인정등은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사건 변호인도 12.12및 5.18사건과 관련, 상고를 포기한 全-盧피고인등을 제외한 12명, 盧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대우그룹 金宇中 회장등 4명,全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安賢泰 피고인등 모두 17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 이유서를 제출만기일인 오는 20일까지 접수시키기로 했다. 대법원이 검찰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접수,이를 상대측에 각각 보내면 검찰과 변호인들은 10일이내 상대방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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