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16일 한국인 접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미8군 2사단 소속 뮤닉 에릭 스티븐이병(22)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나빠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나 주한미군 신병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을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정상을 참작,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스티븐 이병은 지난해 9월7일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 접대부 李기순씨(44)집에서 화대로 시비를 벌이던 끝에 李씨를 넘어뜨려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경기도 평택시 험프리 캠프 미육군 교도소에 수감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