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 1백28명,『노동법 무효』시국성명

  • 입력 1997년 1월 16일 12시 31분


金秀行(경제학) 梁承圭(법학) 韓相震(사회학) 白樂晴(영문학)교수등 서울대 교수 1백28명은 16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화에 역행하는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들은 "신한국당이 소속의원들만으로 아무런 토론없이, 야당에 통보도 하지 않은채 7분만에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을 보고 충격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된 안기부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민주적 공론의 형성을 저해하며 노동관계법도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이어 정부.여당에 대해 ▲날치기 통과에 대한 대국민 사과 ▲개정안기부법 철회 ▲정당한 절차와 국민적 합의를 통한 노동관계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대생과 졸업생, 서울대노조원 2천4백39명도 이날 `노동법 및 안기부법개악철회를 요구하는 범서울대인 시국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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