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안갖춘 정리해고 무효』…서울지법 승소판결

  • 입력 1997년 1월 16일 20시 25분


정리해고제 등을 담고 있는 개정노동법으로 인한 파업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업측의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李鍾郁·이종욱 부장판사)는 16일 성영모씨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대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조합측이 인사규정에 따라 성씨를 대기조치하고 자연면직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정리해고』라며 『조합측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기구를 축소개편하고 인원을 감축할 필요성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 95년 조합측이 경영합리화 및 기구축소를 단행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간부 4명을 대기발령시키고 「대기만료기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복직되지 않을 경우 자연면직된다」는 인사규정을 들어 자신을 면직시키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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